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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희망과목담기 세부안내 첨부파일 참고
2022학년도 2학기 수강희망과목담기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수강희망과목담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수강희망과목담기란?
1. 제도 개요
- 차기 학기에 개설되는 강좌 중 수강을 희망하는 강좌를 소정 기간 중 미리 선택해 놓아, 실제 수강신청 시 수강희망과목 담기에 담아놓은 강좌에 대해 신속하게 수강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 희망과목담기 유형: 수강희망과목담기는 “희망과목담기”와 “예비과목담기”로 구분하여 실시
가. 희망과목담기
- 본인의 수강허용학점 범위 내에서 희망과목담기 강좌 선택 가능
- 동일 학수번호 강좌 중복 선택 불가
- 결과는 전공별 강좌개설 및 여석배정을 위한 수강 수요 기초자료로 활용
나. 예비과목담기
- 희망과목담기 외 10개 강좌까지 선택 가능
- 동일 학수번호 강좌 중복 선택 가능
- 수강 수요 예측과 관계없이 단순 수강신청 편의 제공용
※ 희망과목담기 또는 예비과목담기로 담아놓은 강좌를 실제 수강 신청하는 방법은 동일하나, 수강 수요파악을 위해 실제 수강을 희망하는 강좌는 희망과목담기에 담아야 함
▣ 수강신청 희망과목담기 주요사항
1. 실시기간: 2022.07.13.(수) 10:00 ~ 07.19.(화) 17:00
2. 참여대상: 국제·서울 캠퍼스 재학생 및 복학 예정 휴학생
※ 휴학생 중 2022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는 강좌에 대한 수요예측을 위해 반드시 참여 필요
3. 대상강좌: 2022학년도 2학기 개설강좌
※ 경희사이버대학교를 포함한 학점교류강좌 제외(경희사이버대학교의 개설강좌는 수강 신청 1주일 전부터
‘종합시간표 조회’메뉴에서 조회 가능)
4. 신청가능학점 및 과목
가. 희망과목담기: 2022학년도 2학기 수강허용학점 내 담기 가능(동일 학수번호 강좌 중복 담기 불가)
나. 예비과목담기: 학점과 관계없이 10개 강좌까지 담기 가능(동일 학수번호 강좌 중복 담기 가능)
※ 희망과목담기가 완료되어야 예비과목담기 가능
5. 유의사항
가. 본인의 수강허용학점 이상 여부 확인 필수
※ 수강희망과목담기 종료 후에라도 수강허용학점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수강허용학점은 변경될 수 있음
나. 희망과목담기 및 예비과목담기는 수강인원, 선수과목, 타전공 제어 등 강좌별 제한사항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나, 수강신청 시에는 제한사항이 반영되므로 본인에게 제한되는 과목을 희망과목으로 담지 않도록 주의 요함
※ 강좌별 제한사항은 반드시 개설 단과대학에 확인 요망
다. 희망과목담기 및 예비과목담기에 담아 놓은 강좌 중 실제 수강신청을 희망하는 강좌는 수강신청 기간에 반드시 별도로 수강신청을 해야 함
라. 추후 단과대학의 사정에 의해 개설강좌의 강의시간, 강의실, 교강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마. 수강신청시스템은 Internet Explorer(11이상)와 크롬 및 파이어폭스에서도 사용가능
6. 수강희망과목담기 방법
가. 경희대학교 수강신청시스템 직접 접속(http://sugang.khu.ac.kr)
나. 수강신청시스템 로그인 방법: ID: 학번 / PW: 경희대학교 포털(인포21) 비밀번호
※ Password 변경 방법: 인포21 통합로그인 → 경희대학교 포털 → My Page → 비밀번호변경
※ 수강희망과목담기 기간 중, ID/PW 및 수강허용학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다. 수강희망과목담기 수강허용학점 확인
※ 수강허용학점 이상 시 소속 단과대학으로 문의
※ 수강허용학점 조회는 2022.07.13.(수) 부터 가능
라. 희망과목신청 메뉴에서 전공검색 또는 학수번호 검색을 통하여 개설강좌 목록 조회
마. 조회된 강좌의 [담기] 버튼을 클릭하여 희망과목 및 예비과목 선택
바. 희망과목 및 예비과목 삭제 시에는 “희망과목신청-희망과목내역”에서 [삭제] 버튼 클릭
※ 세부내용은 “수강희망과목담기 방법 세부안내”(붙임) 참조
▣ 수강허용학점 관련 공통사항
1. 직전학기에 15학점 이상(의·약학계열은 18학점)을 이수하고 취득한 성적의 평균평점이 3.9 이상이며 수강신 청학점을 철회하지 않고 F등급(또는 N)이 없는 학생은 금학기에 본인의 수강허용학점에서 3학점까지 초과 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초과학점은 해당 학기에 미사용 시 소멸됨
- 수업연한 초과자(학점별 등록자)는 해당없음
- 교환학생 학기 및 장기현장연수 파견 학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추가 수강학점은 차기 학기로 이월
- 휴학 시 차기 학기로 이월
2. 학․석사 연계과정생은 학기당 3학점까지 초과하여 수강신청 가능
3. 수업연한 마지막 학기 및 수업연한 초과 학기에는 최저 수강학점 9학점(단, 의· 약학계열은 18학점) 미만으 로 수강 신청 가능
4. 사회봉사1/2/3, 취・창업스쿨, 예비대학 교양특별프로그램, 연구연수활동 강좌는 수강신청 제한학점 및 최저
수강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5. 취・창업스쿨은 학기당 2학점까지 신청 가능하며, 최초 2학점만 졸업학점으로 인정됨
6. 배움학점제는 학기당 2학점, 재학 중 8학점까지 신청 가능하며, 총 8학점까지 졸업학점으로 인정됨
▣ 학점세이브제도 안내
1. 학점세이브제도: 직전학기 수강허용학점 중 미사용 학점에 대해 최대 3학점까지 차기 학기로 이월하여사용할 수 있는 제도
2. 세이브학점의 제한
가. 직전 학기 성적 평균평점 3.9 이상 취득하여 추가로 부여받은 3학점과 학·석사연계과정생으로 선발되 어 추가로 부여받은 추가 수강허용학점은 세이브학점에서 제외
나. 학점세이브로 추가로 부여받은 학점은 해당 학기에 미사용 시 소멸됨
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세이브제도 미적용
- 직전 학기에 최소수강학점(취‧창업스쿨, 사회봉사 등 수강학점 불포함 강좌 제외) 미만으로 수강한 자
- 직전 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2.5 미만인 자
- 직전 학기에 한 과목 이상 F등급(또는 N)을 받은 자
- 직전 학기에 수강신청학점을 철회한 자
- 학・석사연계과정생으로 선발된 자
- 수업연한 초과자(학점별 등록자)
- 교환학생 및 장기현장연수 파견자(해당 학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발생한 세이브학점은 차기 학기로 이월)
붙임: 수강희망과목담기 방법 세부안내 1부. 끝.
2022. 7.
교무처 학사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