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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개

최첨단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대학소개 발전기금 세제혜택 안내 공과대학 (국문) 사이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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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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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연말 정산 시,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경희대학교에 납부하신 기부금 전액이 세액 공제 대상이 되며, 세액공제율은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초과분은 30%로 차등 적용됩니다.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경희대학교는 매년 말 연말정산 관련 개인기부금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간편하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경희대학교에 납부하신 기부금 전액에 대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외 기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과 세액공제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경우의 공제율은 근로소득자와 동일합니다.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세 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가 인정됩니다.당해 사업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공학관 (우)17104
국전화 : 031-201-2401~3팩스 : 031-202-8106 이메일 : khwc5770@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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